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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적발 될 경우, 신고 포상금

by 제이's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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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난도 심하고 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본인에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직 준비, 또 다른 문제로 인해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 급여를 통해 조건이 충족되면 잠시나마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목적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정 수급에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타인이 이를 신고하면 받게 되는 포상금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란?
2.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
3. 실업급여 적발시 받게 되는 처벌
4.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는 사례
5.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1.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치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수급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3. 실업급여 적발시 받게 되는 처벌

1.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지급이 제한됩니다.

※ 단, 자진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및 형사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4.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는 사례

  1.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2.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장퇴사)
  3.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4.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5.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6.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일 경우 부정수급 대상 제외]
  7.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8.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9.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 날로 신고한 경우
  10. 가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5.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1. 부정 수급 제보 시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2.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www.ei.go.kr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원래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 대처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간간히 지인 중에 부정 수급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몰래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ㅋㅋ

 

 

같이 보면 좋은 정보글

 

https://kdj0204.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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