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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

by 제이's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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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실업 급여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를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정 수급을 한다거나 나쁜 마음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장 내 따돌림, 건강 악화, 교통 체증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기원하면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경우
- 건강 악화로 인한 자진 퇴사
- 출, 퇴근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1.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X)

 

어제 썼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처럼 1번째와 4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소한 18개월의 구직 활동과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경우

□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할 경우

 

- 예를 들어 처음 회사에 왔을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1년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려지만 본인이 그만둘 경우

 

- 안타깝지만 이 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니 무작정 퇴사는 지양합니다.

 

 

3. 건강 악화로 인한 자진 퇴사

□  본인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체력 부족, 심신 장애, 부상, 질병과 같은 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근거 삼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 가족이 아프거나 직장 내 따돌림과 같은 문제

 

- 자신이 아닌 부모나 친족이 질병과 같은 문제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으면 똑같이 의사 소견서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따돌림, 성희롱과 같은 문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출, 퇴근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및 지점이 폐업해 다른 곳으로 출퇴근할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 명령이 떨어졌는데 혼자가 아닌 가족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충족됩니다.

 

□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인 경우

 

- 갑작스럽게 사업지가 이전하면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되는 셔틀버스로 출퇴근 및 3시간이 걸려도 3개월 이상 재직하면 제외됩니다.

 

 

5. 임금 체불 및 초과 근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임금이 1년 중 2개월 이상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월급이자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무척이나 짜증 나고 예민해집니다. 만약  임금이 계약된 날짜에 1년에 2번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조건이 충족됩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무할 경우

 

- 1주일에 만약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게 되고 총 9주(2달) 이상 계속된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수급 자격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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