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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인장 제이입니다!
요즘 자신의 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급만으로 만족을 못하거나 더 큰돈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시도도 해보고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ㅠㅠ
유튜브를 보며 많은 부업들이 있어 직접 해봤는데요, 그 중 사업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업들도
있어 따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저는 무자본 위주의 부업을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가볍게 만들었는데 하마터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큰일날 뻔한 경험이 있고
마침 신고 기간이라 저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글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말 그대로 실적이 없을 때 진행하는 신고이며,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즉 매출이 0원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6개월 동안 단 한건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해당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시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 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일부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대상은?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 없는 법인
□ 적용 제외 법인
- 2022년도 중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직전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국·외투법인
- 주권상장법인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기간은?
1번째 신고기간 : 매 년 1월 1일 ~ 1월 25일
2번째 신고기간 : 매 년 7월 1일 ~ 7월 25일
※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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