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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및 핵심 요약! 청년과 기업의 윈윈 제도!

제이's 2022. 5.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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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지원 제도에 대해 여러 개를 소개해 줬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청년도약계좌,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년이 기업에 들어가 쏠쏠하게 돈을 저축할 수 있고 기업도 지원금을 받는 서로에게 윈윈 관계의 지원 제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라는 지원 제도입니다. 왜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꼭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 가능

▷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안 기업 참여 가능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할 것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인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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